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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SNS의 원본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GRrzPJGf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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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한번 더 비판하고, 법정까지 갔을 때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Claude Opus 4.7) 1) 도화지 비유 — 적절한가 배열·자리 정보(advance width, sidebearing, baseline, kerning 등)를 일반인에게 한 번에 이해시키는 데는 좋은 비유. 모나리자 후크가 비유의 약점을 잘 가려줌. 다만 엄밀히는 폰트 메트릭이 단순 "도화지 크기"보다 풍부함 — 자간(kerning), 베이스라인 위치, 좌우 여백이 따로 있음. 정확하게 가려면 "투명 액자" 또는 "투명 슬롯/자리"가 더 적합하지만, 친숙도 측면에서 "도화지"가 우세. 그대로 가도 됨. 2) 합의금 장사꾼이라면 — devil's advocate 법정 가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위협으로 합의금 받는 게 목적. 무기는 다음과 같이 깔아둠:
3) 대법원이라면 이미 정리된 입장:
호의적으로 갈 가능성이 큰 조건: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은 예측이 어려움. 한국 법원이 "노력의 무단 활용" 프레임에 의외로 관대함. 잡코리아 v. 사람인(2017), 데드카피 사건들 등에서 보여진 추세. 여기가 진짜 리스크. 요약: 저작권법 단독 싸움이면 우리 쪽 우세,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들어오면 50:50. (보너스: 한컴오피스 번들 폰트는 한컴오피스 정품 사용 시 사용허락이 포함되어 있음 → "공문서 호환을 위한 메트릭 추출"이 정당 이용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음. 단, EULA 본문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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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land가 Lotus 오피스 프로그램의 메뉴 체계를 모방해서 Lotus가 Borland에 소송을 걸었을 때, 미국 법원은 해당 부분이 표현적인 지적 재산이기보다는 인터페이스 호환성에 가까워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적 있지요. 좀더 최근에 오라클이 구글에 자바의 명세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을 때, 미국 법원은 역시 해당 부분이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가깝다고 봐서 공정 사용으로 판결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패소 가능성이 높으냐는 것만 technically하게 따지면 문제 없다는 쪽에 걸고 싶어요. 하지만 대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한테 소송 걸릴 일이 결국 현실적인 부담으로 남을듯 합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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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리버싱의 방식으로 투명 도화지 폰트를 만드는 역할과 그 기반으로 OFL 폰트 디자인을 채우는 역할을 각각 다른 사람이 맡도록 분리하면 가장 안전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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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는 각 글자마다 크기가 정해진 투명 도화지를 선언하고, 그 도화지를 채우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문서에서는 이 도화지들을 옆으로 나란히 놓거나, 한글 자소 결합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겹쳐 놓으면서 표현한다.
같은 hwp 문서를 다른 컴퓨터에서 열었을 때 줄바꿈이 달라지는 일이 있다. 원본 폰트가 없어서 대체 폰트가 선택됐는데, 대체 폰트의 도화지 크기가 원본의 것과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오픈소스 진영은 지난 30년 가까이 풀어왔다. 저작권 폰트와 도화지 크기를 똑같이 맞춰서, 폰트가 바뀌어도 자간·줄간격·줄바꿈이 변하지 않는 Metric-compatible fonts를 개발하고 매핑표를 공개해 온 것이다. 1996년 URW++의 Nimbus 폰트 패밀리(Helvetica·Times·Courier 호환)가 GPL로 공개된 이후, Liberation Fonts(2007), Croscore Fonts(2012) 등이 이어졌다.
https://wiki.archlinux.org/title/Metric-compatible_fonts
이 30년 동안 metric-compatibility 자체를 정면에서 다툰 큰 소송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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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분쟁의 전선은 "글자체 디자인"에서 "폰트 파일"로 이동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정리되었고(한국 대법원 1996년, 미국 Monotype v. Bitstream 2003), 그 대신 폰트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한국 대법원 2001년 99다23246).
국내 일부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는 정확히 이 새 전선 위에서 이루어진다. "글자체야 어차피 못 잡지만, 당신은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느냐"가 표준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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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문서는 한컴오피스에 종속되어 있고, 많은 문서가 한컴오피스와 함께 설치되는 폰트 파일을 사용한다. 2020년대부터 이 종속을 풀기 위한 오픈소스가 여럿 나왔고, 2026년 rHWP를 계기로 HWP 오픈소스 개발과 논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이 매듭을 풀고자 한 프로젝트가 제안됐다. 저작권 폰트에서 도화지 크기만 가져와 비어 있는 투명 도화지를 만들고, 여기에 OFL 라이센스의 변형 가능한 오픈소스 폰트 디자인을 이식하는 것이다.
https://github.com/PolarisOffice/polaris_mc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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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데 많은 사람이 주저한다. 위에서 본 합의금 장사 행태 때문이다.
투명 도화지 자체, 그리고 도화지를 한글 자소 결합 규칙에 따라 겹쳐 표현하는 방식에는 독창성이 없어 보인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화지 크기를 획득하는 과정이 저작권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분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다.
https://www.oss.kr/pages/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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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이런 판례를 알려주면서, 결국 법원에서 한번 법리를 따져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291)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도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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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질문으로 돌아온다.
모나리자 크기로 도화지를 자르면 저작권 위반인가?
직관적으로는 아닐 것 같다. 그림의 크기는 그림의 표현이 아니다. 폰트의 표현은 그 안에 그려진 글자의 모양이지, 도화지의 치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컴오피스에 기본 포함된 폰트, 그리고 공문서·연차보고서 등에서 사용되는 폰트들의 목록을 모아 각각의 투명 도화지 폰트를 만들고, 그 위를 OFL 폰트 디자인으로 채워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법정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다. 누군가는 처음 그 길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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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열어둔 채로 둔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법조계, 폰트 업계, 오픈소스 커뮤니티, 그 외 다른 자리에서 보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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